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방청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방청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방청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의 방청권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배부합니다. 현장 배부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선고 전일인 4월 3일(목)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선고·변론사건 방청 신청' 배너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좌석 수 및 선정 방식:
-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약 20석 내외입니다.
- 신청 마감 후 전자 추첨을 통해 방청권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 추첨 결과는 신청 마감 직후 개별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본인 인증 필수: 신청 시 실명 확인이 가능한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1인 1회 신청 원칙: 1인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이나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지참: 방청 당첨자는 선고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시간 준수: 방청 당일 지정된 시간에 맞춰 도착하여야 하며, 지각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촬영 및 녹음 금지: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음성 녹음이 일절 금지됩니다.
방청 경쟁률 예상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방청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약 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과 함께 안내된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 탄핵 인용 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시: 찬성 재판관이 6명 미만이거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방청 시에는 질서와 엄중함을 지키는 태도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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