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2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 단독 수급자: 최대 월 34만 2,510원
- 부부 수급자: 각각 최대 월 34만 2,510원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 기초연금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신청 기관에서 작성 가능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유의사항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 부적합 결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을 재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