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연 1회, 1개 사업체 한정)
- 지원 항목: 배달 및 택배비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확인지급: 2025년 4월 중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Y
2.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
1) 신속지급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 필요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2) 확인지급
-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택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증빙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택배 운송장
- 배달 완료 사진, 문자, 인수증 등 직접 배달 실적 증빙 자료
3. 유의사항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 1인 1사업체 지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상품 및 재료 구매를 위한 택배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접 배달 증빙: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 배달 완료 사진, 문자, 인수증 등으로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4.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내 챗봇 및 채팅 상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