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조건
1) 연령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3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34세
2) 소득 요건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월 1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3)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제외 대상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자
- 정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공공근로 등에 참여 중인 자
- 도박, 향락, 사치성 업종에 종사 중인 자
3.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5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오프라인 신청: 2025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 마감일인 5월 21일(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2)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5. 필요 서류
1)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2)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등
- 농업·어업소득자: 농업경영체 확인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 자세한 서류 목록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정부지원금 및 혜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10만 원 지원
※ 3년간 계좌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7.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